분쟁해결을 위하여 신청인의 본인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성명,연락처,이메일,주소)는 피신청인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신청건에 대한 분쟁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관이 추가로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