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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콘텐츠분쟁조정에 관해  자세하게 안내드립니다.

콘텐츠분쟁조정이란?

콘텐츠분쟁조정이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콘텐츠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콘텐츠분쟁조정제도의 소개

콘텐츠분쟁조정제도는 콘텐츠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콘텐츠 거래 또는 이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콘텐츠분쟁은 무엇인가요?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9조는 "콘텐츠사업자 간, 콘텐츠사업자와 이용자 간, 이용자와 이용자간의 콘텐츠 거래 또는 이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콘텐츠에 관한 거래 또는 이용에 관한 분쟁이면 무엇이나 저희 위원회에서 조정해 드립니다.
콘텐츠는 부호, 문자, 도형, 색채, 음성, 음향, 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로서 영화, 음악, 게임, 출판, 인쇄, 방송영상물, 문화재, 만화, 캐릭터, 애니메이션, 에듀테인먼트, 모바일, 디자인, 광고, 공연, 미술품, 공예품, 디지털콘텐츠, 사용자제작콘텐츠, 멀티미디어콘텐츠 등 장르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콘텐츠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콘텐츠 사업자

사업자와 사업자간 콘텐츠 거래에 관한 분쟁

계약 당시와 사정이 달라진 경우 이에 대한 당사자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계약 당시 미처 작성하지 못한 문구에 대한 해석에 다툼이 있거나 이미 존재하는 강행 법규를 발견하지 못한 채 계약이 진행되는 경우, 채무 불이행에 대한 판단 및 법적 책임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등

콘텐츠 이용자

사업자 - 이용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약관조항으로 보이는 규정에 대한 사업자와 이용자간 분쟁이 있는 경우, 약관이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09-51호에 규정하는 것보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것이 있는 경우, 운영정책상 사업자의 처분이 이용자간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 등 콘텐츠산업진흥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해석의 이견으로 생겨난 콘텐츠 이용에 관한 이견이 있는 경우 등

이용자 - 이용자

이용자와 이용자간의 콘텐츠 거래 및 이용에 관하여 계약의 성립 및 이행, 책임 등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등

용어풀이

"콘텐츠사업자"란 콘텐츠의 제작·유통등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법 제2조 제5호)
"콘텐츠 제작"이란 창작, 기획, 개발, 생산 등을 통하여 콘텐츠를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이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거나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법 제2조 제3호)
이용자란 콘텐츠 사업자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법 제2조 제6호)

구체적으로 어떤 분쟁이 있나요?

게임관련 주요 분쟁의 예

- 미성년자의 모바일 게임 결제 환불에 관한 분쟁
- 청약철회, 계약해지, 계약해제 등 결제와 관련된 분쟁
- 게임서버 접속 장애, 게임 내 각종 오류 및 버그 등 서비스 장애로 인한 분쟁
- 불법프로그램 사용, 아이템 현금거래 등으로 인한 계정정지 관련 분쟁
- 계정도용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분쟁

영상(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관련 주요 분쟁의 예

- 미성년자의 IPTV 유료 콘텐츠 이용으로 인한 환불에 대한 분쟁
- 광고제작 및 광고대행에 대한 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
- 음원의 이용 및 유통에 관한 분쟁

지식정보관련 주요 분쟁의 예

- 콘텐츠 관련 소프트웨어 또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관한 분쟁
- 온라인강의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지에 관련된 분쟁
- 온라인강의 교재 및 사은품 반환에 관한 분쟁

캐릭터 등(만화, 공연, 캐릭터, 출판)관련 주요 분쟁의 예

- 연예인 전속계약 관련 분쟁

콘텐츠분쟁이지만 해결해주지 않는 분쟁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콘텐츠산업진흥법에 근거한 사건만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의 거래 및 이용에 관한 분쟁이라도 다음의 분쟁은 조정해 드릴수 없습니다.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9조 제1항 단서 조항을 살펴보면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에 따르며, 방송통신과 관련한 분쟁 중 『방송법』 제35조의 3에 따른 분쟁조정의 대상이 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에 따른 재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각각 해당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고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분쟁조정대상의 예외

저작권의 귀속, 감정 등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분쟁 전반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전송망사업자 상호간에 발생한 방송에 관한 분쟁(사업자 -사업자 분쟁)

- 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및 수급과 관련된 분쟁 조정
- 방송사업구역과 관련된 분쟁 조정
- 중계방송권 등 재산권적 이해와 관련된 분쟁 조정
- 방송사업자의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함
- 그 밖에 방송사업의 운영에 관한 분쟁 조정

전기통신역무의 제공과 관련된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이용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분쟁(사업자-이용자, 사업자-사업자 분쟁)

-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손해배상
- 설비등의 제공·공동이용·도매제공·상호접속·공동사용이나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협정의 90일 이내 체결
- 설비등의 제공·공동이용·도매제공·상호접속·공동사용이나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협정의 이행 또는 손해의 배상
-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과 관련한 분쟁이나 다른 법률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 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참고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②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③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④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⑤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⑥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⑦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등을 설립하는 행위
⑧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⑨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전기통신사업법』제33조(손해배상)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된다.

조정과 소송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분쟁이 발생하면 소송을 통해 해결합니다. 그러나 소송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결과적으로 어느 한쪽이 이기거나 지게 됩니다. 반면, 조정은 중립적인 제삼자가 분쟁 해결을 위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전문적인 해결안을 제시하거나 상호 양보를 끌어내 분쟁을 해결하는 대안적 분쟁 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입니다.
이를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 비밀을 유지할 수 있어 서로 Win-Win 하는 합리적인 분쟁 해결 제도입니다.

조정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정위원회는 합리적인 해결을 통해 조정을 지원하고 있지만, 당사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조정회의에서도 조정안 제시가 불가능한 경우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중재원을 통한 중재, 법원을 통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조정을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조정은 기본적으로 양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합니다. 한쪽 당사자가 조정을 거부할 경우 이를 위원회에서 강제할 권한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