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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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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분쟁조정에 관해  자세하게 안내드립니다.

국제분쟁해결

국제분쟁해결

콘텐츠분야 국제분쟁해결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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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O 협력안내

유엔 산하의 지식재산 전문기구인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는 1994년 중재조정센터(이하“WIPO센터“)를 설립하여, 엄격한 중립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전세계 1,500여명의 전문가 중립인을 갖추고, 지식재산, 엔터테인먼트 등의 분야에 특화된 국제 분쟁해결기관으로 정착하였습니다.

WIPO조정절차안내
WIPO조정은 당사자들이 WIPO센터에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WIPO조정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개시 됩니다. 이후 WIPO센터는 추후 절차 및 조정인 선정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WIPO센터는 당사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인 후보자 명단을 당사자들에게 제고하며, 당사자들이 원한다면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조정인을 선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당사자들은 조정신청시나 조정인 선정이후에 분쟁의 범위,조정 소요시간 그리고 조정에 사용될 언어 등을 합의함으로써 조정절차를 당사자들의 필요에 맞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WIPO센터는 한국어를 포함하여 다양한 언어능력을 갖춘 숙련된 법률 사건관리자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어로도 조정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WIPO조정의 화해율은 70%에 이르며, 성립된 조정내용은 양당사자간의 사적 합의의 성격을 지닙니다.
계약서내 WIPO 분쟁해결조항 삽입
WIPO조정은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이 있기 전에, 계약체결시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분쟁해결조항을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계약의 성립,효력,구속력,해석,이행,위반,해지 및 계약외적 청구를 포함하여, 그러나 그에 한정되지 않는, 본계약 및 본계약의 추후의 수정본 하에서, 그로부터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청구는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과의 연계에 따른 WIPO조정규칙에 따라 조정에 회부하도록 한다. 조정 장소는 [특정장소 기재]로 한다. 조정절차에 사용될 언어는 [특정언어 기재]로 한다.”
WIPO 조정인 수당과 수수료
WIPO는 2012년에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콘텐츠 분야의 대체적 분쟁해결을 위한 양해각서(MOU)을 체결하였으며, 진흥원의 소개를 통해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하여 할인된 수수료 및 조정인 수당을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진흥원을 경유하여 사건 접수 시, 조건에 따라 진흥원으로부터 수수료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WIPO조정 및 수수료 지원 문의

WIPO중재조정센터 (싱가포르)

  • Jessica park (박은아 변호사)
  • Maxwell chambers 32 Maxwell Road #02-02 Singapore 069115
  • 전화 : +65 6225 2129   · 팩스: +65 6225 3568
  • 일반문의 : arbiter.mail@wipo.int

WIPO중재조정센터 (스위스, 제네바)

  • 34,chemin des Colombettes P.O. Box 18 1211 Geneva 20 Switzerland
  • 전화 : +4122 338 8247 or 0800 888 549
  • 팩스 : +4122 740 3700 or 0800 888 550
  • 웹사이트: http://www.wipo.int/amc/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 [06131]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25
  • 전화 : 1588-2594
  • 팩스 : 02-2016-4110
  • 이메일 : kcdrc@kocc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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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information in English, please click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