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콘텐츠분쟁조정제도는 "법령 및 고시"의 정확한 이해와 적용을 통해 분쟁상황에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여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02
콘텐츠분쟁조정제도는 "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해당 콘텐츠산업분야의 최적의 전문가가 실용적인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콘텐츠 및 콘텐츠 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이용자 보호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법률 전문가 등이 조정위원으로 구성되어 전문가의 실용적인 조정안을 제안 받을 수 있게 만든 콘텐츠산업 전문 조정제도입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은 자신의 전문성에 따라 게임 분과, 영상 분과, 지식정보 분과, 만화/애니메이션 등 분과에 소속 되어 해당 분야 사건에 우선 배정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03
콘텐츠분쟁조정제도는 적극적인 쟁점별 사례공유를 위해 (ex. 콘텐츠 산업전문가 간담회, 공청회, 세미나, 워크샵) 분쟁당사자 입장에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콘텐츠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가 건강한 콘텐츠 거래 이용환경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미래 지향적, 국민중심의 조정제도입니다.
04
콘텐츠분쟁조정제도는 조정절차가 합리적일 뿐 아니라 전문성 있는 조정안을 도출해 드리는 신뢰성 높은 행정조정제도입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이 신청되면 분쟁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을 분쟁 당사자, 콘텐츠 사업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제시받아 5일 이내에 수락하게 되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해 드립니다.
이 조정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