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고 투명한
콘텐츠분쟁조정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콘텐츠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지사항
- ·비콘텐츠 분야(중고거래 등) 관련 분쟁조정 신청 안내 중고거래플랫폼(당근 등) 이용 등 비콘텐츠 분야의 분쟁조정 상담신청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콘텐츠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9조에 의거하여 콘텐츠의 거래 및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쌍방간의 자율적인 참여를 전제로 원만한 합의를 도모하는 콘텐츠 전문 조정기관입니다. 신청내용이 콘텐츠(게임, 방송, 애니메이션, 웹툰, 대중음악 등)의 거래 및 이용시 발생하는 분쟁이 아니거나 콘텐츠 분쟁과 연관성이 현저하게 떨어져 분쟁조정 대상으로 부적합한 경우, 콘텐츠분쟁조정규정(제21조 1항)에 따라 조정신청은 거부되고 사건이 종결처리 될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 상담: ☎국번없이 1372 ⊙전자거래 관련 분쟁상담(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국번없이 118(ARS 5번) ⊙중고거래플랫폼 자율분쟁조정(당근/번개장터/중고나라): 플랫폼사별 운영
- ·분쟁조정신청 참고 안내 안녕하세요.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분쟁 조정 신청 시 오류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PC = 크롬으로 접속하여 신청하시는 걸 권장 드리고 있습니다. 본인인증 후 신청 내용 작성 시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경우 정상적으로 접수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신청 내용을 메모장 또는 워드에 작성해두셨다가 복사(ctrl+c) 붙여넣기(ctrl+v) 로 신청 부탁 드리며 신청 후 진행 상태는 분쟁 조정 신청 - 신청 현황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조정사건 진행문의 방식 변경 안내 조정사건 진행문의 방식 변경 안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업무프로세스 변경으로 인해 조정사건 진행에 대한 문의방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변경 전:email,Fax,전화,방문 변경 후:email 시행일: 2021.3.2(화) ~ 사건진행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추가의견이 있으시면 담당조사관 email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설 명절 연휴로 인한 업무 중단 안내
- ·인터넷 장애로 인한 민원상담 전화업무 불가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추석 명절 연휴로 인한 업무 중단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