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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신청

분쟁조정신청 안내입니다.

집단분쟁조정 절차안내

1. 집단분쟁조정 의뢰·신청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콘텐츠진흥원, 이용자 또는 콘텐츠사업자는 아래 ①~③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에 대하여 집단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산업진흥법 제33조의4 제1항, 콘텐츠산업진흥법시행령 제30조의4)

  • ① 피해가 다수의 이용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
    ② 피해를 입은 이용자 수가 아래 가~다의 이용자를 제외하고 50명 이상인 경우
    • 가.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하여 콘텐츠사업자와 합의한 이용자
    • 나. 같은 사안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기구에서 분쟁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이용자
    • 다. 해당 피해에 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이용자
  • ③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될 것

2. 개시 요건 검토 및 의결

  •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조정위원회는 요건 미비 사건 등을 제외하고 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합니다.
    (콘텐츠산업진흥법 제33조의4 제2항)
  •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답변을 한 경우에는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됩니다.

3. 추가 참가신청

  • 개시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대하여 조정위원회는 일정기간 동안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이용자 또는 콘텐츠사업자로부터 그 분쟁조정의 당사자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콘텐츠산업진흥법 제33조의4 제3항)

4. 사실조사 등 사건 검토

  •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정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전문가 자문 등을 추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조정회의 개최

  • 5명 이하의 위원으로 조정부를 구성하여 사건을 심의·의결합니다.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9조의4)

6. 조정 결정

  •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양 당사자에게 조정안을 제시하며, 조정안을 제시받은 양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콘텐츠산업진흥법 제33조 제1항 및 제2항)
  •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조정조서를 작성하며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콘텐츠산업진흥법 제33조 제3항 및 제4항)

7. 집단분쟁조정 절차도

집단분쟁조정 절차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