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HOME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신청

분쟁조정신청 안내입니다.

집단분쟁조정 신청안내

집단분쟁조정 접수 안내

집단분쟁조정 신청은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산업진흥법 제33조의4 제1항 및 콘텐츠산업법시행령 제30조의4)

  • ① 피해를 입은 이용자 수가 다음의 이용자를 제외하고 50명 이상일 것
    • 가.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하여 콘텐츠사업자와 합의한 이용자
    • 나. 같은 사안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기구에서 분쟁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이용자
    • 다. 해당 피해에 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이용자
  • ②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될 것

대표당사자 선임

당사자들은 집단분쟁조정 진행을 위해 1인 또는 수인을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산업진흥법 제33조의4제4항)

  • 대표당사자 선임신고서 및 위임장 필수 제출
  • 대표당사자를 별도로 선임하지 않을 경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들에게 대표당사자를 선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 권고에도 불구하고 대표당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 중에서 공동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가장 적합한 1명 또는 수인을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 대표당사자는 당사자들을 위하여 일부 행위(조정안의 수락 및 거부, 조정신청의 취하, 대리인의 선임)를 제외한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대표당사자가 선임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대표당사자를 통해서만 사건의 조정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당사자를 선임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한 집단분쟁조정 신청도 가능합니다.

집단분쟁조정 제출 서류

집단분쟁조정 신청은 하단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 증빙자료
  • ① 신청이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개인별로 다를 경우, 개인별로 분류·제출)
  • ② 영수증 등 신청취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개인별로 다를 경우, 개인별로 분류·제출)
  • ③집단분쟁조정 당사자 (신청인) 목록
  • ④개인정보활용동의서 (신청인 전원)
  • ⑤집단분쟁조정신청 체크리스트 (신청인 전원)
  • ⑥대표당사자 선임신고서 및 위임장 ※ 대표당사자 선임 시 또는 대리인 선임 시 제출 (각 해당 위임장)
  • 대표당사자 선임신고서
  • 위임장

집단분쟁조정 제출 방법

이메일 제출imkcdrc@kocca.kr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

방문 제출(0613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25 1층 상담센터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직접 방문신청)

찾아오시는 길 >

개인정보 관련 안내

  • 신청인의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5년이며 분쟁조정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또한, 분쟁조정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피신청인에게 개인정보가 제공됩니다.

게임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 관련한 분쟁조정 신청 관련 안내

게임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 관련한 분쟁조정 신청 건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확률형아이템 피해구제센터로 이관됩니다.